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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
국민건강보호법 개정(제12조4항 신설)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

본인 확인 방법
신분증 / 모바일 신분증 / 운전면허증 / 건강보험증 / 모바일건강보험증앱 / 여권 등
※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물 신분증만 가능
   (사본,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불가)
※ 19세미만,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가능
※ 신분증 미지참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받은 후 14일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